▲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변호사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원칙이 무너질 때 분쟁은 시작된다.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지름길이다. 단 한 번의 예외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다”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변호사는 최근 광주장로회연합회 제9회 부부세미나에서 크고 작은 교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같이 밝히고, 장로교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또 불의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주기 △불의를 지적, 회개하게 한 후 덮어주기 등 2가지를 들고, 사도바울의 공개책망(갈라디아서 2장 11~16)이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주장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사랑은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덮는 것이 아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사랑”이라며, “균형 감각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품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가만히 있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할 경우, 후일에 큰 분쟁의 불씨로 남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사랑은 결국 평등과 자율, 연합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수정교회’의 몰락을 실례로 들어 교회분쟁이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지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955년 로버트 슐러 목사에 의해 창립된 수정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였지만, 더 이상 개신교회의 예배가 아닌 가톨릭 미사가 행해지고 있다”면서, “슐러 목사가 은퇴한 후 자녀들 간의 교회 지도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교인수가 감소하더니 재정악화로 인해 2010년 파산에 이르게 됐고, 결국 2011년 말 교회는 캘리포니아주 가톨릭 교구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 변호사는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정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교회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장로교 정치체제의 핵심은 대의정치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평등하다는 평등성, 직분자들을 통해 스스로 운영되는 자율성, 대표를 통해 시행되는 연합성”이라며, “제직회의 기능강화는 장로교의 회중교회화와 장로교의 본질 훼손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회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고집, 편견, 오만, 상처 주는 말, 집착, 물욕 등 사람의 문제와 교회내부(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와 외부(노회, 총회) 등 관계의 문제, 교회법과 장로교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 등을 꼽았다.

이에 최 변호사는 “언어는 최소한의 품격으로 언어의 불법은 교회내의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평등과 자율, 연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언제나 말조심, 언동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성과 연합성을 회복을 위해 △지교회의 노회, 총회 연합 필요 △노회의 지교회 당회에 대한 지도력 회복 △총회의 산하 노회에 대한 리더십 회복 △장로교 정치원리의 핵심인 연합의 구현 △당회의 노회, 총회와의 관계성 회복 △노회와 총회간의 관계성 회복 등을 강조했다.

교회법과 관련해서 최 변호사는 “교회법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무관심은 교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교회의 분쟁은 1차적으로 교회법의 범주에서 해결해야 하지, 교회의 영적 결사체로서의 특성을 간과한 채 국가법으로만 만사를 재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회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최 변호사는 즉흥적 대처보다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관련 자료, 교회 내규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류검토를 통해 대처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는 그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교회내부 절차를 이해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견고한 교회,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법이 세워져야 하고, 각 구성원이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한다”면서, “법대로 할 때 질서가 유지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은혜이며, 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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