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측-제47회 정기총회 강행
임원진측-연석회의 갖고 대책 논의

설립자측과 교단 임원진측으로 나뉘어 내홍을 겪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 총회가 사실상 분열했다.

설립자측은 당초 공고한 대로 지난 15일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원진측은 같은 날 ‘제46회 제1차 전국 노회 임원 및 신학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설립자 강용식 목사측은 이날 여전도회관 14층에서 비대위원장 송진태 목사의 사회로 ‘총회’를 진행했다. 순서지와 행자 장소의 안내문에는 ‘중앙총회신학교 총동문 모임’이라고 기록돼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동의와 제청을 거쳐 ‘제47회 정기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목사측은 기자들의 출입을 일체 막았고, 모임이 끝난 후 브리핑도 하지 않는 등 비공개로 진행했다. 참석 인원 수 역시 알리지 않았으나 대략 80명 안팎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총회가 진행되고 얼마 뒤에야 조갑문 총회장측이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갑문 총회장의 변호인은 “법원의 현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에게 예장 합동중앙총회의 정통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조갑문 총회장측도 총회회관에서 ‘제46회 제1차 전국 노회 임원 및 신학장 연석회의’를 갖고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해 총회 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36개 노회 130명이 참석했으며, 증경총회장들을 포함한 총회원들 절대 다수가 현 총회 임원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총회측은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경과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2월 15일 여전도회관에서 강용식 목사, 송진태 목사 주관으로 소집한 47회 정기총회는 불법총회로, 참여자는 소명의 기회를 준 후 헌법대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는 또 △총회 분열을 획책 및 조장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총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법적 모든 것을 조갑문 총회장 및 임원들에게 위임한다 △합동중앙총회의 정통성은 현 (사)예장(합동중앙)에 있음을 천명한다 △총동문회는 안성봉 목사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제규정위원회의 지속적 활동 및 연구 결과를 총회에 상정한다 △강용식 목사 일가는 총회에서 징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임의 탈퇴한 것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동중앙총회의 내홍은 지난해 8월경 당시 총회장 조갑문 목사가 익명의 투서를 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투서에는 강용식 목사가 교단 신학교인 합동중앙총회신학목회연구원 건물이 있는 홍은동 지역에 개발 사업이 이뤄지면서 큰돈을 벌어 독식했고, 강효심 목사가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강용식 목사와 그의 아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 총회 임원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투서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용식 목사는 성명과 해명서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강 목사는 “홍은동 건물은 큰아들 강 아무개 장로가 개인적으로 임대업을 하며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다. 2층부터 5층까지 무상으로 신학교와 총회 본부 등으로 쓰게 했던 곳으로, 재개발로 보상을 받은 일은 없고,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목사는 해명서에서 “투서에 나온 부동산은 명의만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신학교 운영과 상관없이 큰아들이 개인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마련한 것이다. 40년 가까이 신학교를 어렵게 운영하면서 오히려 9억 이상의 부채만 남았다. 신학교 1년 예산이 2억인데, 그것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도 50년 걸려야 100억이 된다”고 주장했다.

강효심 목사는 단란주점 운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남편이 노래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총회 임원회에서 단란주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합동중앙사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명예훼손 등 법정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양측이 모임을 가진 15일 법원은 강용식 목사측의 총회에 대한 조갑문 총회장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써 법적공방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여전도회관에서 진행된 제47회 정기총회의 불법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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