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2013년 열린 기감 제30회 총회 입법의회 광경.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이하 기감) 제31회 총회 입법의회가 오는 28일 선한목자교회에서 개회된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헌법개정안을 다룬다. 공고된 헌법개정안에는 감독회장제도 폐지, 6대의회제 채택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서는 제4장 ‘감독회장과 감독(현행)’을 ‘감독과 연회장’으로 바꿨다. 현재의 감독회장이 감독으로, 현 감독이 연회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감독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수반이다. 감독의 임기는 2년 전임으로 한다.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개정했다. 퇴임 후에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은 신설했다.

연회장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연회장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연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했다.

제3장 의회에서는 의회를 종류를 기존 다섯 가지(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에서 여섯 가지(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입법의회, 총회)로 개정했다. 즉 5대의회제를 6대의회제로 개정한 것이다. 입법권 또한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권한은 입법의회에 있다고 개정했다.

제6장 심사 및 재판에서는 감리회의 신앙생활과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연회와 총회에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두고 총회에 최고재판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한 감리회의 장정이나 의결 및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한 감리회 회원 및 임직원의 질서위반과 장정위반 등에 대한 징계사건은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기소하면 재판위원회가 재판한다. 감리회 각급 의회의 의결이 위법하거나 각급 행정기관, 산하 기관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할 때에는 그 취소, 무효확인, 의무이행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조직과 의무, 위원의 자격과 임기, 관할과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정한다로 개정했다.

재판의 독립 및 중립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조항이다.

제7장 감리회 소속법인 및 재산관리에서는 학교법인 삼일학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등이 신설됐다.

재산관리와 관련,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 기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증여한 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다 △제21조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관리하되, 부동산의 매매,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당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한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 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은 정관 제1조에 설립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관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은 감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9장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서는 장정개정위원장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한다. 3분의 1이상의 연회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헌법은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법률은 5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정 및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한편 헌법개정안과 더불어 법률개정안도 곧 공고될 예정이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4일에 걸쳐 온양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법률개정안 손질을 마무리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공고되지 않은 것(13일 현재)으로 재결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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