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추행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가 예장 합동 평양노회에 가입이 정식으로 승인됨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재판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장 합동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는 제177회 정기노회를 지난 12일 빛과진리교회에서 지난 2013년(전 목사의 성추행 논란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게 먼저라면서 가입 보류)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입을 청원한 홍대새교회에 대해 정식으로 가입을 허락했다. 평양노회 노회원으로 인정받은 전 목사는 이로써 무임목사에서 시무목사로 전환됐다.
이를 두고 노회측은 전 목사에 대한 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무임목사는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무목사로 전환시킨 후 재판을 하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과연 노회에서 공언한대로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앞서 9월 총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전 목사의 안건이 올라왔으나, 결국에는 노회에서 다시 재판을 하도록 수순을 밟았다. 총회로서도 전 목사 건을 다루기에 무리가 따랐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도 부담스러워 다루지 못한 안건을 노회에서 온전히 다루겠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로서 평양노회에서는 전 목사와 관련 총회의 공문이 접수되면 임시노회를 열어 재판국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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