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제26-8차 임원회의를 지난 15일 갖고, 한기총과 대표회장을 상대로 임원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제명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서확립위원회(위원장 박승학 목사)가 ‘임원 징계 재확인의 건’으로 한기총과 대표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 제명으로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재철 목사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 7월 9일에 열린 제26-6차 임원회에서 이미 제명으로 결의됐음을 재확인한다는 것을 보고했다.

이어 질서위는 그동안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와 같은 결의가 도출됐음을 보고했고, 이 안건에 대해 거수로 투표한 결과 참석임원 34명 중 33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홍재철 목사와 진택중 목사는 제명, 조경대 목사 외 5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로 결정됐다. 다만 소송 당사자들이 1주일 내에 고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징계에 대해 재론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회의석상에서 소송당사자들을 대표해 이승렬 목사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임원들은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질서위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역사바로세우기위원회가 역사교과서에 기독교의 내용이 타종교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고 공정하게 서술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에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기총은 진보주의, 자유주의 물결을 막고, 한국교회의 복음, 보수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목적이 있으며, 한국사회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단, 동성애 등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또한 기독교를 폄하하고 좌편향된 교과서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되며, 좌편향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임원회에서는 ‘정관 승인 확정 보고의 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기총의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내용의 공문(종무2담당관-1989, 2015.09.23)을 받았음을 보고했고, ‘한기총 증명서(재산 등) 발급 관련의 건’으로 과거 한기총에서 발급된 서류가 은행 대출 등에 제출된 후 한기총으로 책임소재를 묻는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한기총의 재산에 관련된 서류는 앞으로 발급해 줄 수 없도록 결의했다.

더불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일에 한기총이 중심이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연합과 일치를 해나가면 좋겠다는 임원들의 제안에 따라 교회일치위원회(상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 선정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대표회장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기총의 이번 징계 결의에 대해서도 소송 당사자들은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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