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국회에서 ‘미혼부’도 쉽고 빠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랑이 법’이 통과됐다. 또한 대법원은 ‘사랑이 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랑이 법 개정안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4차례의 재판 절차가 필요했다. 기간도 1년 이상 걸렸다.

이 때문에 미혼의 아버지가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거나, 고아원에 보냈다가 다시 입양하는 등 편법을 활용해 왔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미혼모’라는 이름은 쉽게 들을 수 있어도, ‘미혼부’라는 이름이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이 때문이었다.

‘사랑이 법’이 결실을 얻게 된 데는 한 미혼부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사랑이 아빠는 강남역 시위를 통해 자신의 어린 딸 사랑이가 이 땅의 아이들이 다 갈 수 있는 어린이집에도 갈 수 없고, 의료보험에도 가입이 않되 예방접종은 물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힘으로써, 언론의 관심을 키웠고, 결국 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사랑이 아빠는 법원을 비롯해 구청 등을 찾아 찾아다니며, 사랑이를 출생신고를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사랑이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린이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복잡한 법망 때문에 사랑이의 출생신고는 헛수고였다.

마지막 수단으로 사랑이 아빠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로 하고, 거리로 나왔다. 미혼부의 어려운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언론들도 사랑이 아빠의 절규를 앞을 다투어 보도했다. 또한 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울렸다. 미혼부도 쉽고 빠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랑이 법’이 개정됐다. 이제 사랑이도 어린이집은 물론, 의료서비스를 받게 됐다. 또한 사랑이 아빠는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고, 경제생활도 할 수 있게 됐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미혼부모들은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아이를 책임지려는 이 땅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다. 우리사회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성과 사랑, 가족개념의 변화에도, 여전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미혼부모들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숨어서 생활해야만 했다.

미혼부모들이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리고, 유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통관의례를 거치지 않은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 미혼부, 미혼모라는 불명에 속에서 생활하며,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서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미혼부들이 자신의 가족과 국가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혼모들은 아이를 지우기 위해 약을 먹거나, 계단에서 구르는 등의 행동도 했다. 또 아이를 입양한 미혼부와 미혼모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

이번 ‘사랑이 법’ 개정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사랑이 법’이 결혼 여부를 떠나서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인식은 물론, 미혼부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 기대한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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