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과세 문제가 일단 큰 문턱을 넘었다. 다만 갑작스러운 과세로 인한 혼선 등을 고려해 시행시점은 2년을 유예해 2018년 1월 1일로 정했다. 개정안이 2일 본회의에서 가결 또는 부결이 된다 해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시행 시기만 남은 셈이다.

종교인과세는 그동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정부의 조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지난 2013년 9월에도 기재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다루지 않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행이 미뤄져 왔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그동안 정부가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종교행위를 노동행위로 보는 것에 반대해 왔다. 성직 활동은 섬김이고 봉사이지 근로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이 종교예식과 의식을 한 뒤 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로 근로·사업소득 등이 아닌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범주를 새로 만들었다. 세금을 낼 때도 종교기관이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또는 자진 신고·납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독교계가 강제 징수가 아닌 자진 납세하겠다고 밝힌 것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종교인 과세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은 단순한 세금 액수와 과세 방법에 대한 이견 때문만은 아니었다. 실상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것을 우려해 온 것이다. 만약 대형교회 한 두 교회를 골라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아예 세무조사 방지 방안을 이번 법안에 넣었다. 기재위가 내놓은 법안에 ‘세무공무원은 (종교단체의 장부 등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를 말해 준다.

세금을 내기는 내야 하겠는데 뭔가 찜찜한 것 같은 기분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유지해 왔던 기독교 보수권은 일단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속에서 타종교단체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이미 자진 납세 결의를 한 바 있고, 예장 통합 등 주요 교단에서도 상당수의 교회가 이미 자진 납세하고 있는 등 종교인 과세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자칫 무조건 반대한다는 소리를 냈다가 돌아올 역풍을 더 염려하는 눈치이다. 다만 보수권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여전히 2년 유예기간 중에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이다.

여야가 논의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내년에서 2018년으로 늦췄다는 점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는지 알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체제로 돌입하는 여야에게는 종교계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종교계 또한 이를 십분 활용하려 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비추어 국민의 중요한 의무의 하나인 납세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종교계에 또 다른 역풍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