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예장 합동총회가 속회 총회를 통해 총회장 5개월 근신 결정을 하고, 총무 문제는 임원회로 넘겨 처리키로 하는 등 교단 개혁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총회장과 비대위원장 간 ‘합의사항’ 조정 집중 논의
총무에 대한 문제도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결의

높은 파고를 맞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결국 선장을 잃었다. 이로써 교단 개혁이라는 의지를 담은 합동총회의 첫 출항은 비대위의 성공으로 마무리된 격이다. 하지만 일부 아직도 속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 향후 선장뿐 아니라, 돛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97회 예장 합동총회 속회 총회가 지난달 19일 대전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회됐다. 112개 노회에서 온 목사총대 413명, 장로총대 385명 등 모두 7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회된 총회에서는 정준모 총회장에게 5개월 근신결정을 내렸으며, 비대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는 정 총회장이 비대위 측에 합의사항으로 내놓은 근신 기간보다 2개월이 늘어난 것이다. 결국 정 총회장은 오는 7월까지 근신조치 되어 9월 총회까지 2개월 남짓한 기간만 총회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속회가 열리기 전까지 비대위와 대립한 것을 토대로 하면 총회장 취임이후 단 2개월만 총회장 직분으로 총회를 이끌어가게 된 셈이다.

이날 정 총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래주점 출입 의혹과 지난 97회 총회시 갑작스럽게 파회를 선언한 것과 관련 사과를 하고, 속회 사회를 요청했으나 총대들의 반대로 거부됐다. 결국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정 총회장은 “노래방 사건에 대해 해명과 변명이 있겠으나 무조건 원인 제공을 한 부족을 고백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면서, “나름대로 시간에 맞춰 파회선언을 했으나 전국 교회가 의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기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남은 임기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무릎 꿇고 백배 용서 구한다. 변명이나 방어를 떠나 제가 죽으면 교단이 살고 제가 밟히면 부흥이 인다는 성령음성 듣고 제가 죽겠다”고 약속했다.

속회에서는 총회장 문제 처리, 총회장과 비대위원장 간 ‘합의사항’ 조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총회장의 사과와 5개월 근신, 임원회에서 사회권은 부총회장에게 위임, 근신기간 중 인사문제를 다루지 못함, 고소고발 취하 등을 결정했다.

또 97회 총회 정치부 미진 안건, 긴급동의안 처리, 특별위원회 선정 및 회록 채택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97회기 총회당시 가스총을 들고 단상에 올라선 총무에 대한 문제도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으며, 속회 회의록은 정리 후 임원회에 넘기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총무의 경우도 총회장과 더불어 9월 정기총회까지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교단 내부적으로 총무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해도 9월 정기총회에서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비대위의 주도로 이뤄진 속회에 대한 반대입장도 거세다. 증경총회장들로 구성된 총회실행위원회 지도위원들은 지난 21일 모임을 갖고 2월 19일 비대위의 ‘속회 총회’는 불법이라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경총회장들은 총회의 헌법과 규칙, 역사와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속회 총회에서 논의된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정 총회장의 ‘5개월 근신’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의 진실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총회장의 대리인측은 △2월 19일 행사의 명칭에서 ‘속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속회를 강행 △제97회 총회를 ‘불법 파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임의로 삽입 △총회장의 근신 기간은 3월부터 목사장로기도회(5월)까지로 했는데, 7월 31일까지로 변경 △총회장은 근신 기간에 총회 임원회는 참석하되, 사회권을 증경총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한다에서 사회권을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로 변경 △‘총회 화합을 위한 전국대회를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한다’를 파기하고, 대적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 △‘비대위는 2월 19일자로 총회를 통해 해산한다’고 합의했는데, 비대위를 계속 존속시켰다 등 모두 6개의 항목을 비대위가 수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은 속회 총회가 예정된 날 오전에 정 총회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합의문 수정사항을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문 채택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속회 총회 개최의 명분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예장 합동 교단법에는 속회 총회를 열 수 있는 조건으로 ‘총회장의 유고’를 들고 있는데 이 ‘유고’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향후 해석에 따라 속회 총회에서 논의됐던 모든 사안이 백지로 돌아갈 확률도 배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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