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의 아이들은, 비밀리에 팔리고 있다. 아이들이 물건도 아닌데 돈을 주고, 받으며, 매매해야 하는가(?) 안타깝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면, 원색적으로 ‘아이매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기를 인도 할 수 있다’, ‘아기를 자식처럼 키울 수 있다’ 등등의 유형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를 매매한다는 글귀는 없다. 그래서 아이를 사고팔면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모양이다.

얼마 전 아이를 1억7천만원에 매매한 비정한 엄마가 구속됐다. 그리고 아이를 산 사람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여성이 아이를 사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갖는 것은 물론, 사소 파는 물건이 아니다. 더욱이 애완동물은 아니다.

23세된 여성은 13개월 동안 6명의 아이를 20-150만원을 주고 아이를 사왔다. 6명 중 3명의 행방이 모연하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고모한테 맡기고, 2명은 자신의 호적에 입적했다. 노산 경찰서는 23세된 처녀가 결혼도 않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여성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버지가 살고 있는 대구로 도망갔다. 결국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3명의 아이는 어린이보호시설에 위탁했다. 문제는 자신이 무직이고, 할머니가 기초수급자인데 어떻게 호적에 올리고, 키웠느냐는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오늘 현대가정의 면면을 보면,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힘이 들어 한명만 낳는 추세인데, 미혼에 소득도 없는 여성이 어떻게 6명의 아이를 돈을 주고 사왔냐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아이가 좋아서 돈을 주고 아이를 사왔다고 하기에는 어딘가 허점투성이다.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철저한 절차가 있다. 이 절차가 무시된 채, 시집도 안간 처녀가 어떻게 6명중 2명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는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 과거 입양기관을 거쳐 입양시킬 경우, 입양가정의 생활능력이나, 환경을 철저하게 따져서 입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었다.

매년 5000여 명의 미혼모와 미혼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이들은 20-30대이다. 이 여성들은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2011년부터 아이를 출생신고를 한 다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을 해야만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아이들이 유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입양을 공개하고, 친부모와 연락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같은 절차를 밟도록 했다. 취지는 매우 좋다. 하지만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싶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가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보다, 이후에 2배로 늘어난 것만 보아도 ‘입양특례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양특례법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임신했을 때, 입양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병원에 등록, 출산 후 친자로 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양특례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법이 미혼모와 아이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입양된 아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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