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최근 목회자 연금제도에 대해 조사하면서 목회자 소천 시 유가족에 대한 복지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모델인 미국 장로교회의 경우 1755년 필라델피아 대회 때부터 홀사모의 노후 보장에 관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1759년에는 홀사모를 위한 연금회사도 설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계는 일회성 대책, 혹은 소규모 지원정책만 마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교단은 유가족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최근 모 교단에서 홀사모지원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안건조차 기각될 정도로 공론화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예장통합의 목회자유가족협의회, 감리회의 예수자랑사모선교회(예자회) 등 일부 단체만이 유가족의 자립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목회자 유가족 지원에 앞서 이들의 삶에 대한 조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던 대형교단 차원의 실태 조사는 2007년 예장통합 사회봉사부의 ‘목회자 유가족의 실태 및 욕구조사연구’로 벌써 10여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유가족의 월 평균 소득 80.96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홀사모의 48.4%가 성장한 자녀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46.7%는 홀사모 본인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갔으나 저임금(57.1%), 일정치 않은 일자리(10.7%0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 유가족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교단에 전달할 대변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소천할 경우 홀사모들은 새로 파송된 목회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형성한 교우관계는 모두 사라집니다. 남편을 잃은 것과 동시에 열심을 다해 섬겨온 교회도 잃고, 교단과 소통하던 통로도 잃은 것입니다. 유가족으로써 고통을 몸소 겪고 이를 대변할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유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목회자들 본인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축비 등 교회에 자금이 필요할 때 목회자들은 개인의 퇴직금과 연금까지도 기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교인들이 헌금을 선교 사업이 아닌 목회자 가족 생계비로 저축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연금을 준비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미리 보험이란 안전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종신 보험에 가입하거나 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실제로 큰일이 닥쳤을 때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사용됩니다. 또 목회자들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회사들이 판매하는 상품 중에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있습니다. 소득보장형 종신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정해진 사망보험금의 절반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보험금의 1%, 또는 2%가 피보험자 은퇴 해당일이 될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목회자 유가족 지원 정책이 마련되도록 힘쓰는 것과 동시에 개개인이 안전망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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