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지난 10일 모 방송사에서 ‘연금보험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탐사보도가 방영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연금보험의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입설계서에서 밝힌 연금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점, 둘째는 사업비 지출로 인해 실제 적립액이 납입액보다 적은 점, 셋째는 화폐가치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점입니다. 이 방송 후 연금보험에 가입한 많은 고객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 외에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 제기는 대안 제시와 함께해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도 끝나고, 국민연금도 고갈 위기인 현재, 여전히 중요한 노후대책인 연금보험 상품 안에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유의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공시이율(금리연동형)과 고정이율(확정금리형)의 차이입니다. 공시이율은 금리와 연동되어 매월 변동됩니다. 다만 최저보증이율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금리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우하향 했습니다. 따라서 공시이율 연금을 가입할 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될 경우’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정이율로 판매되는 연금은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 또는 부분 감액을 이용한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보장성보험을 이용한 확정형 연금 상품은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장 이율이 아닌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 방식 모두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계약의 ‘만기’ 또는 ‘연금의 개시’ 시점입니다.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중도 해지 시 원금에 손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사업비를 줄일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줄이는 납입 방식은 납입 가능 액의 1/3만 계약하고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방법과 납입기간을 최소로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만원 납입이 가능하다면 30만원만 계약하고 60만원은 추가납입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30만원의 약 13%인 3만 9천원과 60만원의 약 1%인 6천원, 즉 4만 5천 원 정도의 사업비가 빠지고 적립됩니다. 반면 90만원을 계약하고 추가납입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90만원의 13%인 11만 7천원이 사업비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납입기간을 줄이고 한 번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집니다. 사업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계약관리비용, 즉 수금비 입니다. 수금비는 납입기간 내에만 발생하므로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5년 납 미만의 경우 납입액 2억 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방송을 보면 사업비 공제율이 수익률보다 높으면 원금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운용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납입액에 대해 1회만 공제되므로 방송에 나온 계산법에 따른다면 두 번째 해부터 원금 이상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화폐가치 하락은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위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에서 ‘원’으로 단위가 바뀐 것처럼 화폐개혁이 발생한다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약관에 명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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