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해 100회 총회에서 아이티 및 납골당 사태와 관련, 하귀호 목사와 문세춘 목사, 박원영 목사, 박정하 장로 등에게 내렸던 징계에 대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하귀호 목사 등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75544)에 대해 “피고(총회)가 2015년 9월 17일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항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00회 총회에서는 허활민 목사가 납골당 매매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사람의 명단이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총대들은 은급재단납골당관련자선별위원회를 조직해 관련자들의 총대권을 일시 정지했다.

이에 하귀호 목사는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은급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5년간, 문세춘 목사는 은급재단납골당후속(사법)처리위원장으로서 부실한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1년간 총대권(모든 공직)을 정지당했다.

더불어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아이티 구호를 위한 긴급위원회 서기였던 하귀호 목사, 실무위원장이었던 박정하 장로, 실무위원이었던 박원영 목사에 대해 향후 5년간 노회와 총회의 모든 공직을 정지하기로 결의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들의 소속 노회에서 재판이 이뤄지 않았음에도 상회인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들의 총대권 등을 정지하는 안건이 즉시 회부되어 결의된 사실은 합동측의 헌법 및 권징조례가 정한 권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들이 속한 각 노회에 재판할 것을 명령했는데도 노회가 재판하지 않았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범죄하였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사실을 자복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합동측 헌법 및 권징조례에서 정한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재판하거나 즉결 처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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