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김영한 상임대표, 기독교학술원장⋅이하 샬롬나비)이 서울서부지법의 동성 부부 혼인신고 각하 결정과 관련, “동성커플 소송 각하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행위”라며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샬롬나비는 동성혼이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기초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아무리 시대 조류가 바뀌고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앞서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법은 ‘남남커플’인 영화감독 김조광수씨(52)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33)씨가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에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혼인신고 불수리 결정을 정정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혼인과 출산, 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동성애와 관련 △동성혼 판결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 △동성애는 창조주기 정하신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위배되는 병적인 행위 △동성혼의 허용은 병적인 행위를 용인해주는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 △동성혼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기초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행위 등으로 강력히 비판하고,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말고 오히려 이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성애에 기초한 동성혼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나서서 질병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법의 일차적 목적이므로 동성혼은 마땅히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한국 사회는 가뜩이나 결혼하는 숫자와 출산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노인들이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심각한 인구문제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면서, “정상적인 자녀출산과 양육이 불가능한 동성혼은 출산율 저하와 이에 따른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동성애는 질병이고 죄악이며, 동성혼은 도덕과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도덕적, 반사회적 행위”라면서, “그러나 병자와 죄인은 혐오가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는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동성애라는 죄악을 반대하고 그 죄악과 싸우지만 그 목적은 동성애자들의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치유와 회복”이라며,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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