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종신보험은 유대인들이 후손들을 위해 복리저축을 하고자 함으로써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이후 종신보험은 유족들에게 전달되는 보험금 지급기능 이외에도 연금 전환, 보험료 대체 납입 등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복리저축으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종신보험의 또 다른 기능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신보험의 세 번째 기능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 및 절세 기능입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때 꼭 필요한 재원이 됩니다.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교차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훌륭한 절세 전략이 됩니다.

임종을 하게 되면 사망자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5억 원까지는(배우자는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10~50%에 해당할 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분할하여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재산 총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지 않습니다.
상속받을 재산 대부분이 현금인 경우 신고 후 성실히 납부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토지, 건물 등 상속 받을 재산은 즉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6개월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할인 혜택이 사라지고, 이후 매일 연 10.9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 사망 후 2주 이내에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매우 유용한 재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액에 잔여 수명까지 가치 상승률을 반영하여 종신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종신보험을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배우자와 교차해서 계약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재산이 아니라 계약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배우자 B씨가 각자 10억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A씨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B씨에게 전달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B씨가 A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A씨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은 B씨이므로 보험금 또한 B씨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로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면 보험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계약자의 명의가 아니라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계약자를 교차했지만 피보험자 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서 상속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자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는 수익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자와 수익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절반 납부하고, 수익자가 나머지 절반을 납부했을 경우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때는 사망보험금의 절반은 상속으로, 절반은 수익자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저작권자 © 기독교한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