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예장 대신(백석),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 7개 교단이 ‘한기총과한교연통합협의회(한통협)’를 출범한 가운데, ‘한통협 출범이 한국교회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불러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7개 교단의 교단장들은 지난 26일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한통협 출범을 결의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양 기관은 2011년 7월 7일 특별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을 통합정관으로 채택하되 통합 후에는 잠정적으로 7개 교단의 교단장으로 구성된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다 △이번 7월부터 양 기관이 ‘선통합선언 후통합추진’ 절차를 밟되, 8월에 통합방안을 각 총회에 헌의하고, 9월에 주요 7개 교단들이 결의하며, 10-11월에 통합정관과 각론을 협의한 후 12월에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통합총회의 회원은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의 24개 교단 회원을 중심으로 하되, 분열교단 및 신입회원의 가입은 통합정관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고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계 일각에서는 ‘교단장회의 중심의 또 다른 연합기관을 출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한통협이 밝힌 통합방안을 보면, 한기총과 한교연 어디에도 소속된 적이 없는 기감이 통합 이후 공동대표회장단에 포함되는 등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통합총회 회원을 교단장회의의 24개 교단 회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교단장회의를 중심으로 새판짜기를 시도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한통협의 통합방안이 한교연 입장보다는 한기총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통협이 내건 ‘선통합선언 후통합추진’은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이 밝힌 로드맵과 일치한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지난 7일 17개 광역시도 기독교단체 대표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선통합선언’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양 기관의 동등한 통합이 아닌 한교연의 해체 또는 한교연의 한기총 복귀로 해석하고 있다.

한교연 내부에서는 한통협의 행보에 대해 통합의 당사자인 한교연과 한기총의 통합논의를 허물어뜨리는 월권이자 압력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통협의 대표성에 대한 지적이다.

한교연 소속의 한 목회자는 “통합을 추진하려면 한교연에서 파송해 대표성을 가진 이가 논의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데 한통협은 그러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더구나 한교연 내부에서는 단순히 7.7정관으로의 복원이 문제가 아니라 한기총 내부에서 ‘이단문제가 미리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장 개혁 등의 이단문제가 한기총 내에서 해결되면 그 때서야 비로소 통합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통협 출범 회의에 참석했던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도 회의 석상에서 “7.7정관으로 돌아가서 이단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대표회장은 또한 “한교연은 한교총 네트워크에 실무를 맡긴 바 없다”며 외부 임의기관이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통협의 행보에 대해 군소교단들 사이에서는 교권주의에 입각한 대형교단의 횡포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위 3천교회 이상의 주요교단이라는 대표성을 내세우며 한기총과 한교연에 가입된 중소형교단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군소교단의 총무는 “자칭 대형교단이라고 하여 전체 교단 및 단체들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양 단체의 통합을 주관한다는 것은 대단한 월권이고 오만한 처사”라며 “교단장회의에 소속된 교단을 중심으로 통합기관을 구성하고 기타 교단 및 단체들은 한통협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시키겠다는 것은 이미 양대 연합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나머지 교단 및 단체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교단장회의는 한국 교계에 배타적인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 교단장회의 구성원이 총회장과 총무로 제한되어 있고, 더구나 가입 조건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은 신학대학을 소유한 교단’으로 그 회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현재 교단장회의에 가입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여타 교단 및 단체들의 실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단장회의가 ‘선통합선언, 후통합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교연 및 한기총 양대 기관 자체적으로 각각 임시총회를 열어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한 후, 양 기관이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도(正道)”라면서 “‘한국교회연합기관의 하나 됨’이라는 대의명분은 자명하지만, 모두가 수긍하고 동의하는 것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통협이 밝힌 통합 로드맵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한통협은 7월부터 양 기관이 ‘선통합선언 후통합추진’ 절차를 밟되, 8월에 통합방안을 각 총회에 헌의하고, 9월에 주요 7개 교단들이 결의하며, 10-11월에 통합정관과 각론을 협의한 후 12월에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둘 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9월 총회에서 회원교단들이 결의를 하더라도 양 단체의 실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통합을 결의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고, 사단법인 해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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