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사건은 대부분 부모의 알콜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최근 10년간 신고된 아동학대사건만 보더라도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알콜 중독에 의한 가정폭력은 가정해체라는 문제를 낳고, 가정해체는 또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이 주류배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연령이 점점 줄어드는 등 음주로 인해 폐해가 커지고 있는데, 국세청의 주류관현 고시 개정안이 오히려 음주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다.

국세청이 내놓은 개정안대로 슈퍼마켓과 음식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 등 주류배달을 허용한다면, 아니 치맥 페스티벌과 경기장 맥주보이 등 한정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한다면, 우리사회와 가정은 취객들로 넘쳐날 것이다.

사실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는 술로 인해 파생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과거 우리의 가정은 술로 인해 무너졌고, 구한말에는 술로 인해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술로 인한 폐해가 컸다. 오죽하면 국가의 법으로 술을 가정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했겠는가(?) 이를 국세청이 앞장서서 막지는 못할망정, 술 소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내놓은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국제청의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은 분명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염두에 두지를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국민들의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가정의 폭력을 불러오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여기에다 청소년들의 음주환경 변화는 물론, 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술주정뱅이들로 넘쳐 날 것이다.

이 같은 폐해를 우려한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를 비롯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한국교회연합 등 단체와 교단들이 국세청의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 반대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내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를 둔 엄마로서 필자도 여기에 동참한다.

오래기간 한부모 자조모임을 이끌고,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알콜 중독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한 터라, 국세청의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은 또 하나의 사회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도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이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이홍정 사무총장은 금주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신미숙 총무도 주류판매가 확대되면 젊은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물론, 강화된 주류판매 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이 절제회가 밝히고 있듯이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은 관행에 맞춘 편의가 아니다. 국민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다. 국세청은 한국교회와 절제회가 요구하고 있듯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 알콜 중독으로 인해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비롯한 가정폭력, 그리고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의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을 반대하는 일에 너와 내가 없다. 이 땅의 생명의 근원인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리스도인, 국민 모두가 가정과 국가, 사회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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