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후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받아온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최종 무혐의 처분된 가운데, CTS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횡령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후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받아온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전, CTS에 대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노량진 신사옥을 건축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물품구입비 등 회사 운영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400-5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금까지 전문가를 동원해 CTS의 회계자료 등을 조사했지만 어디에서도 감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 “최초의 사건제보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CTS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감경철 회장과 CTS가 누명을 벗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는 공의가 살아있음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CTS와 감 회장측이 입은 재정적,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안타깝다”며 “이번 조사 결과 투명한 경영이 밝혀진 만큼 기독교 대표 언론사로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현재 수원지방부법원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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