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국 경 목사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각종명목으로 촌지가 아닌 뇌물성 거액이 오고갔으며 내면에는 부정청탁과 대가성 검은 돈이 관행처럼 거래되어왔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나라의 부패지수를 발표해 왔는데, 지난해에 34개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부끄럽게도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금번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청렴하고 공의롭고 검소한 문화생활을 조성해 나가야한다. 김영란법이 선포되자 교계에서도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제3의 장소에서 검소하게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등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자하는 신선한 바람이 일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탄 차가 교통위반으로 경찰의 정지지시를 받았다. 그때 처칠의 운전기사가 “뒷좌석에 앉으신 분이 처칠수상님이시다,”고 했더니 교통경찰관이 “처칠 경을 닮기는 했으나 우리 수상께서는 교통 위반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한 후 교통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하며 원칙대로 공무를 집행했다. 크게 감동한 처칠경이 경찰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경찰관을 특진시키라고 지시를 했다. 결찰국장은 “수상각하, 그런 일로 특진 할 수 있는 법이 경찰 승진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도덕적 수준이 높고 법질서가 확립되어있는 선진국가일수록 권력자의 외압이나 부정 불법이 통하지 않는다. 루터의 동료였던 멜란히톤은 법의 세 가지 용법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으며, 칼빈도 이 이론을 받아들였다.
 
법의 첫째 용법은 정치적 용법이다. 국가에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을 피하려고 법을 지킨다는 것이다. 둘째 용법은 신학적 용법이라 했다. 예컨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내용의 율법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자진해서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 율법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법을 준수하므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가진 것을 늘리려면 가지려는 욕망이 그보다 더 크게 자라야 한다.”라고 했다. 즉 더 가짐으로써 행복해진다는 신념과 그에 따르는 욕망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가 신을 기만한 죄로 죽은 후에 형벌을 받아 계속해서 산꼭대기로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했던 형벌을 받은 것처럼, 과다한 소유욕은 무서운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부자의 나라 미국인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히말라야 언덕의 작은 나라 부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소유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축적하되, 정당한 방법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유가 충족되면 그 이상의 것은 어느 개인의 것이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회나 약자들의 것으로 여기고 선한 청지기로서 재물을 선량하게 관리 활용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국민,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자진해서 지킴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넘쳐흐르는 맑고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솔선수범하자.

예장 합동선목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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