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에 대해 최종재판에서 ‘출교’를 선고했다. 동 재판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목회자에게서 일고 있는 윤리적 타락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내려진 징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재판위원회는 인천Y교회 Y목사에게 여성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으로 SBS를 비롯해 뉴스앤조이 등에 보도됐다.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Y목사에 대해 교단법상 최고형인 ‘출교’를 판결했다. Y목사는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했다. 총회재판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오늘 일부 목회자들의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 교단과 교회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판결한 것이라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목회자가 인근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 목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다시 문제의 중심에 서고 있다.

감리교 총회재판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과거에 보기 드문 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감리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단 재판국은 무조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인 목회자의 편만 들어 판결한 예와 사뭇 다른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튼 한국교회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나라를 만든다는 점에서 목회자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의 윤리적 타락에 있다.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로 불리는 H교단의 K목사는, 외국인 여성노동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K목사가 소속한 H교단은 성윤리강령 제정과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제도 만들기로 결의했다.

H교단의 여성총대 54명은 ‘성윤리 강령제정, 성폭력 예방 및 대책법, 제도마련’을 위한 청원을 제101회 총회에 상정, 기타 안건 토의 시간에 전 총대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H교단의 이 같은 결정은 오늘 한국교회가 목회자를 비롯한 교인들의 윤리적 타락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교회 내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장로교 제101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당선된 모교단의 총회장은 혼외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총회장의 윤리적 타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동료들과 해외여행 중 여성들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 나 구설수에 올랐다.

얼마 전 인천의 D장로교회 G목사가 혼외자식을 키운 사실이 드러나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밖에도 일부 중대형교회 목회자들 중 혼외자식을 키운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일부 목회자가 이를 둘러싼 논쟁을 벌어지기도 했다. 사실 한국교회는 S장로교회의 J목사, K감리교회의 J목사 등의 문제로 인해 목회자의 윤리적 타락의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다.

이 같은 목회자 및 교인들의 윤리적 타락은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가 준 병폐라는데 이의가 없으며, 목회자와 교인들의 변화가 없는 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없다.

감리교 총회 재판부의 Y목사에 대한 판결과 기장 제101회 총회가 결의한 ‘성윤리 강령제정, 성폭력 예방 및 대책법, 제도마련’은, 윤리적으로 타락해 가는 목회자들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목회자들의 성범죄로 인해 고통 받은 사람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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