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교회, 화해 제안서에 대한 합동 은급재단의 빠른 결단 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은급재단(이사장 김선규 목사)의 최대 골칫거리인 납골당 문제가 회기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춘경씨가 이를 무시한 채 수년째 납골기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 은급재단은 2015. 5. 최춘경씨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를 인용 받았으며 이후 고등법원 항고심까지 모두 은급재단이 승소했다.
은급재단은 지난 2015년 5월 18일 최춘경씨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24일 이를 인용 받았다. 이에 최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이의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건은 고등법원 재항고까지 가서 2016년 7월 1일 최종 기각됐고, 7월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따라서 최씨는 2015년 9월 24일 이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납골당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씨는 2015년 9월 24일보다 훨씬 이전인 2013년 12월 26일부터 이미 납골당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처지였다. 충성교회가 2013년 12월 고양지방법원에 최씨 등을 상대로 영업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 받았고, 최씨가 이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패소 당했다. 이 사건도 고등법원에 재항고까지 갔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결국 2015년 9월 24일 2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최씨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 충성교회가 고양지원에 2013. 10. 1 최춘경씨를 상대로 영업권행사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고양지방법원을 비롯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의 판결을 모두 무시한 채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101회 총회기간을 비롯해 지난 10월 13일까지도 납골기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시립승화원에 상주하는 전문 영업팀(은급재단이 소유한 벽제중앙추모공원에서 고인은 대부분 서울시립승화원을 통해 화장된 뒤 안치되는 경우가 상당수)을 통해 확인됐다.

본지 및 공동취재반이 입수한 자료의 의하면 시립승화원을 통해 화장된 후 벽제중앙추모공원에 안치된 고인의 수는 △9월 24일 도봉병원 발인 1을 비롯해, △101회기 총회가 개회된 9월 26일 의정부 중앙병원 장례식장 발인 1, 국립의료원 발인 1, 부모사랑 상조 1, △9월 28일 해피엔딩 상조 1, △10월 10일 보라매 장례식장 1, △10월 11일 한양대 장례식장 1, 보람 상조 1, △10월 12일 한강라이프 1, △10월 13일 뉴타운 장례식장 1 등 모두 10기의 유골이 안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101회기 총회 현장에서 은급재단이 납골당 문제로 입은 손실액이 90억원이라는데 밝히라는 지적에 복지국에서 그 모든 손실이 최씨로부터 영업권과 관리권을 사들이는데 발생한 손실내역이라고 발표하는 순간에도 납골당의 납골기가 팔려나간 셈이다.

이에 은급재단을 향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급재단이 납골당을 매각해도 매각이전에 최씨에 의해 불법으로 판매된 납골기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그에 따른 정산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와 함께 최씨의 납골당 납골기 판매행위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356조, 357조에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인과 총회 법학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영업금지가처분 기간 중의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닌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은급재단과 최씨 사이에 공동사업 약정이 해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비율에 따라 납골기 판매대금 85%가 반드시 은급재단에 입금되어야 한다. 하지만 은급재단은 충성교회에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한 시점인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최씨로부터 납골당 납골기 판매대금 또는 수익 배당금으로 단돈 1만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지금껏 은급재단이 납골당이라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습이 되어오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모두가 직무유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염려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성교회가 은급재단에 제시한 최종 화해 제안서가 순조롭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은급재단이 충성교회의 화해 제안서를 받아들일 경우, 납골당 매매대금 40억 5천만원의 손실금 보전을 비롯, 추가옵션으로 그 이상의 손실을 보전 및 회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납골당과 관련한 비리와 미스터리 등 모든 자료와 키를 가지고 있는 충성교회를 통해 십 수 년 간 골칫덩어리였던 납골당 문제를 매듭지을 절호의 기회가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충성교회에서 신청한 금융정보거래 제공명령 신청 결과.
뿐만 아니라 충성교회가 최근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납골당과 관련 온세교회는 물론, 최씨의 아들 이모씨와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3개 금융기관 6개의 통장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정보거래제공 명령을 신청한 것이 올해 10월 7일 허가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때문에 수일 내 납골당과 관련된 모든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납골당 비리에 관한 모든 열쇠가 충성교회 손안에 들어간 것으로, 어느 정도 수위까지 밝힐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사태를 매듭지을 키를 쥐고 있는 충성교회측은 은급재단과의 화해 제안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안서대로 원만히 납골당을 넘겨받기를 원하고 있다. 매매대금 지급 준비도 마친 상태다. 또한 은급재단의 손실보전과 명예회복에 모든 것을 협조할 방침이며, 은급재단과의 더 이상 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예장 합동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은급재단의 누가 납골당 비리에 관계되어 있는 지는 이미 알만한 분들은 다 알 것”이라며, “그 비리 관련자들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들에 대한 시벌과 처벌은 납골당 소유권이 넘어오면 은급재단 최고 책임자에게 모두 맡기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들을 넘겨줄 것”이라며,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알력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최씨가 납골기를 다 팔아 먹을 것이며, 빈껍데기 깡통이 된 납골당을 수십억을 주고 가져올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며 반문한 뒤 은급재단의 빠른 결정을 바랐다.

한편 납골당 매각과 관련 최씨는 납골당 매각대금으로 18억원을, 은급재단은 39억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7억원에 합의했다. 이에 반해 충성교회는 납골당 매각대금으로 40억 5천만원을 제시했고, 거기에 추가적인 플러스 옵션까지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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