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임원회가 전 대표회장이었던 홍재철 목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재판장 이제정)는 이건호, 홍재철 목사 등이 한기총을 향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6카합80032)에 대해 임원회등 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홍재철 목사를 제명시키기로 한 결의와 임원 징계 재확인의 건에 대한 결의 등의 효력을 각각 정지시켰다.

앞서 한기총 임원회는 지난 2015년 7월 후원금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홍재철 목사에 대해 모든 회의 불참을 결의했고, 2016년 1월 정기총회에서는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한기총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제명을 결의했다. 이에 홍재철 목사 등은 한기총을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이에 법원은 “한기총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교단 또는 단체이고, 총회 대의원이나 실행위원들은 교단과 단체에서 파송된 자에 불과하다”며, “한기총은 원칙적으로 그 회원인 교단과 단체에 대해 정관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총회대의원 또는 실행위원 개인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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