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보 연 교수

문단 내 성폭력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단의 원로급인 박범신씨가 구설수에 올랐다. 또 박진성 시인의 성희롱 사태도 입방아에 올랐다. 이렇게 문인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사자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또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예정된 산문집과 시집 출간 계획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 드러난 문단 내 성희롱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작가 지망생들이 기성 작가들에게 잘못 보일까봐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제를 제기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작가수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시를 쓰는 시인이나, 소설을 쓰는 소설가나, 글을 쓴다는 문인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해 왔다. 특히 문학소녀들에게는 문인하면, 항상 우러러 보였으며,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소녀라면, 한번쯤은 이 같은 마음을 가졌었다.

그런데 이렇게 선망하던 문단에 추악한 모습이 드러났다는데 마음 한편이 텅 빈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 인터넷 누리꾼들은 이것을 문단권력의 ‘갑질’이라고 했다. 또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범신씨는 여성 방송작가와 만난자리에서 신체접촉을 한 것이 드러났으며, 박진성 시인은 시작을 배우는 여성에게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문인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물론 하나님나라운동을 벌인다는 목사가 혼외자식을 17년 동안 키우고 있는 마당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은 그래도 잘못했다고 시인이라도 하고, 사과도 했다. 그런데 목사는 그렇지 않았다.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목사와 혼외자식의 유전자가 거의 일치함에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기도해준 것밖에 없다고 끝까지 “내 자식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럼 동정녀 탄생인가(?) 문제는 17년만 터져 나온 이 목사의 혼외자식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자식을 둔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진다. 이 목사의 혼외자식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한국교회 내 부정한 목사들의 이름이 하나둘 거명되기 시작했다.

KBS <제보자들>에서는 이 목사의 파렴치한 행각 10가지를 지적했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남자의 부인과 성관계 △속옷만 입은 채 들켰지만 불륜사실 부정 △남의 부인 임신시킴 △가정 파괴범 △유전자 검사 나왔지만 발뺌 △1인 시위 중인 남자에게 사과 안 함 △하나님께 기도로 도와달라고 요청 △남과 가정 파탄 내고 찬송가 노래 부름 △자기자식 인정 안해서 자식도 상처 받음 △하나님께 매일 구하라 기도함 등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이미 상식을 벗어났다. 목회자들의 성범죄 사건은 왜 이리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다. 목회자의 성범죄는 모두가 ‘영적’이란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회자의 성적타락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모교단의 교단장이 교인과 부적절한 정사를 치르다가 현장에서 들켜 에어컨 실외기를 붙잡고 함께 떨어져 숨진 사건을 비롯해, 수명의 교회청년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새로 부임한 교회의 여전도사와 불륜을 저지른 목사, 여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 나 아내 토막살인, 서울 유명교회 목사의 청년들 성추행, 동역자 부인 성폭행 등등은 오늘 한국교회 현장목회자들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목회자들은 가정파괴범이며, 이제 한국교회를 떠나야 한다. <제보자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목사들이 가장 먼저 지옥에 가지 않을 까”

굿-패밀리 대표/ 개신대 상담학교수

※바로잡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대전지검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박 시인을 고소했던 여성에 대해 수원지검은 2017년 10월 무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초범이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 하였고 이후 해당 여성은 박 시인과의 소송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진성 시인이 H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7월 발진성 시인에게 제기됐던 모든 성폭력 의혹이 허위라는 판결을 하였고 서울고등비장법원에서 2018년 12월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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