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손해보험의 특약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지만 유용한 특약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 상관없이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최대 1급 1,200만원에서 최소 14급 10~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경미한 부상이라도 최소 14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을 경우 대부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특약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부상 등급이라는 용어가 생소해 지급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설계사 또는 보험사에 문의해 가입된 특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은 실손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에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도 월 1,000~5,000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밖에도 상해 입원일당 특약, 상해 수술비 특약은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 손해보험사 특약 가운데에서도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나은 특약도 있습니다. 주말 대중교통 사고 의료비 특약처럼 해당되는 조건이 매우 한정된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주말에 한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쳤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이란 불의의 사고가 닥쳤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령 확률이 극히 적은 특약은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현재 가입된 보험 가운데 평일 대중교통사고 특약, 주말 대중교통사고 특약이 있다면 부분 해약 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가 어떠한 차를 운전해든 상관없이 사망이나 중상해, 벌금, 구속이나 공소제기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등을 보상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11대 중과실사고의 형사적 문제를 보장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입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하는 분이라도 횡단보도 사고, 일방통행로 위반 등 작은 실수로 인해 중과실사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면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 손해 외에 별도로 형사 합의금 또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피해차량의 운전자 외에 동승자들도 각각 합의가 필요하며, 보통 1주당 50~100만원의 합의금 또는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큰 반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손 보험에 특약으로 부가 시 월 4,000원~10,000원만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입하면 10,000~20,000원의 보험료로 상해 후유장해, 자동차부상치료비, 상해 입원일당 등 받을 확률이 높도록 보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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