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본 식민지세력의 군화발에 짓밟혔던 과거 36년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것을 잊지 않았다면 국방부가 밝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가서명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 대부분은 한일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최순실 국정논단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벼락치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약에 가서명을 했다는데 국민 모두는 의아해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국방부장관 해임 및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다. 가서명한 GSOMIA는 앞으로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되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체결된다.

국방부는 최순실 사태와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보유한 대북 정보수집 자산이 우리보다 뛰어난 만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주장이다. 일본은 패권주의 부활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군사력에 있어서 놀랍게 발전해 왔다. 국방부가 밝힌 대로 일본의 군사력과 정보력은 북한과의 긴장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력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군사력을 계속해서 증강해 왔다. 일본은 정찰위성 5~6기를 비롯해 이지스함 6척, P-3C 및 P-1 해상초계기 77대, 조기경보기 17대, 탐지 거리 1000㎞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신형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급으로, 우리 정찰위성(아리랑 위성)의 55~70㎝급보다 정교하게 북한 구석구석을 찍을 수 있다.

국민들이 일본과의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식민지세력에 위해 36년 동안 당한 고통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서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대한민국의 아들과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대한민국의 소녀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일본군의 군화발이 한반도를 또 다시 짓밟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이 같은 염려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우리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일본식민지세력의 잔악상을 36년의 국치의 세월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70년대 일본은 경제력을 앞세워 문화적 침략에 대해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일제 36년을 우리정부가 기억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된다.

또 국민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군사정보를 제공함으로 정보 주권을 훼손, 한반도 유사 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연동되어 안보 주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될 시, 결과적으로 자위대를 공식인정하여 전범국가로서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평화헌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를 용인하여 한일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될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이다. 오히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갔던 이 땅의 아들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 땅의 소녀들의 한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그것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가서명 했다는데 국민적 분노는 끝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국민들은 일본과의 어떠한 군사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또 다시 일본군의 군화발이 한반도를 짓밟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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