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기독교TV(이하 CTS)는 한국교계 연합 및 화합의 일환으로 최모 목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31일 CTS와 감경철 회장에 대한 횡령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제보가 잘못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감경철 회장에 대한 무혐의를 발표한 바 있다.

CTS는 “당초 목회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CTS 감경철 회장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허위내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본뜻이 있었다”며 “명예훼손에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이상, 진실이 규명되었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판단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명한 경영이 밝혀진 만큼 한국교계 연합과 화합에 더욱 힘쓰고, 기독교 대표 언론사로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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