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지난 달 중앙선관위에서 정치자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가 15만 3400건 발견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10만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때 전액 돌려받지만 법정기부금은 2000만 원 이하에 대해 15%만 공제를 해줍니다. 10만원 전액을 환급받는 줄 알고 낸 후원금 중 1만 50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부처에서도 혼선이 생길 정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항목도 여러 가지고 항목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가 다르고, 세액공제 금액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이 기부금의 종류와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1월 20일 수정된 자료가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반영됐으나, 1월 19일 이전에 자료를 출력한 후원자들이 이를 그냥 회사에 제출하면 손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서류가 제출된 분은 5년 이내에 후원금 영수증과 함께 기부금 내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와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항목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되지만 1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공제 받습니다.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https://www.give.go.kr)를 통해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물건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한 또는 롯데카드의 경우 포인트로 기부할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군, 이재민, 사립학교,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도 하루 8시간, 시간당 5만원이 기부금으로 환산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봉사한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로 간주하여 기부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기부하는 금전이 아닙니다.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분들이 기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로 구분됩니다. 공제방식은 똑같지만 공제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비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30%까지 공제되는 반면, 종교단체는 20%까지 공제됩니다. 비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회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 등입니다.

또 다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부담액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정리한 항목과 일치하는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의뢰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지만 고등학생 이하는 연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교복 구입비용도 연 5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원교육비, 직업훈련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등록과정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와 학점인정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재무설계사•문의 010-717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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