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병 환 FC

최근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며 찾아왔습니다. 5년간 근속하다 이번에 퇴직한 B씨가 3년 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를 도입할 당시 중간정산한 것은 무효라며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중간정산 당시 A씨는 B씨에게 월 급여는 200만원으로 2년 분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중간정산이 무효이며 올해 퇴직하면서 현재 급여인 250만원으로 계산해 2년분 5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3년 전 중간정산을 요구해 들어줬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생기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됐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또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등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중간정산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B씨가 주장대로 퇴직금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3년 전 지급받은 40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되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금지된 사유로 중간정산을 해준 후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 반환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요청했다는 각서 또는 입금 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더라도 모두 무효입니다.

최근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위와 같은 퇴직금 관련 단체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라면 중간정산 사유를 숙지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중간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또 근로자라면 대부분의 경우 근속 년수가 늘어나면 급여가 오르기 때문에 중간정산 당시 급여보다 퇴직할 때 급여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중간정산이었다면 퇴직할 당시 급여로 재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는 퇴직 후 3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착각하는 부분이 DC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중간정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월 또는 매년 사용자가 DC계좌에 지급해주는 것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정상 납입입니다. 따라서 급여에 따라 첫해 200만원, 두 번째 해 210만원, 세 번째 해 220만원 같은 방식으로 DC계좌에 지급받은 것은 정당합니다.

퇴직금과 확정급여형(이하 DB) 또는 DC형 퇴직연금은 원칙상 지급받는 금액이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급여액과 기타수당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 운용하고 퇴직금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 DB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DB형 계좌도 실제 퇴직금의 80% 이상을 매년 사용자가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체 부도 등 위험으로부터 퇴직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DB형에서 DC로 변경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급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DB형이나 퇴직금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DC형의 경우 급여가 높았을 때 퇴직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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