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영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2017카합80229)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사건의 결정 시점을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오는 4월 7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은 17일 오전 제28-2차 임원회에서 제28-1차 임시총회를 오는 4월 7일 열기로 결의하고, 한기총 임원 명의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에 본지가 입수한 탄원서에 따르면,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를 어우르는 단체가 되기 위해 탈퇴한 교단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앞서 3월 3일과 3월 15일 두 차례 임원회 안건으로는 통과시켰고 오는 4월 7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최종 결의할 예정이니 사건의 결정 시점을 임시총회 이후로 미뤄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영훈 대표회장의 장기집권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관 개정의 요지 중 하나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과정에서 반목이 생기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대표회장을 1명이 아닌 3명으로 하는 공동대표체제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대표회장의 임기 규정 및 연임 제한은 계속 존재하기에 이 대표회장이 재차 대표회장직에 선임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관 개정을 하기가 어렵고, 본안 판결이 확정되어 다음 대표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한기총의 개혁절차가 진행될 수 없어 탈퇴한 교단들이 복귀하는 통합 및 개혁 작업도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기에 4월 7일 이후로 결정 시점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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