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침례신학원 이은미 이사장 징계 부결
진상위 조사 후, 9월 총회서 다시 발표공감
동성애·퀴어신학 지지자 징계 가결도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이욥 목사)가 대학 기관평가인증 유예를 받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침신대)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

동 교단은 제114-2차 임시총회를 지난 17일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갖고, 침신대의 기관평가인증 유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2022~2024학년도 기준 평가에서 침신대의 신입생 충원율(78.7%), 재학생 충원율(69.9%), 전임교원 확보율(50.4%)이 각각 기준치(94%, 80%, 64%)에 미달했다며 인증 유예결정을 내린데 따름이다.

김성렬 교육부장은 신뢰 회복 없이는 신입생 모집도 어렵다고 토로했고, “이번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현장에선 임시총회에서 다루기에는 법적 형식이 미비하다는 반대 입장도 불거졌으나, 표결 끝 찬성 346, 반대 145표로 과반수를 넘어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총회 임원회가 조직하고, 실태 파악, 책임 규명, 개선안 마련 등을 전개할 전망이다.

다만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긴급처리권 이사 징계의 건으로 올라온 이사장 이은미 목사의 목사인준철회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와 관련 총회 임원회는 총회장이 후임 이사를 8차례 파송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후임 이사의 선임을 미루고 있고, 긴급 처리권에 의한 이사회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교육부로부터 침신대가 기관평가 인증 유예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은미 이사장의 책임이 막중하기에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이은미 이사장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은미 이사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총회에서 요청한 내용을 빠짐없이 진행했으며, 총회가 파송한 이사 선임 역시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부결된 것으로 오로지 이사장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대의원들은 양쪽의 주장이 다른 만큼 사전에 통과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 다시 발표하자는데 공감했고, 투표 결과 찬성 249, 반대 197표로 3분의 2을 넘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또 높은뜻교회 김온유 목사 징계의 건도 상정됐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717일 제114-2차 임시총회 징계결의에 대해 결의금지결정을 내리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밖에도 총회 규약 및 기관 정관 수·개정의 건 중 동성애·퀴어신학 지지자에 대한 징계 조항은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선 동 교단은 지난 114차 정기총회에서 ‘112차 정기총회와 113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교단 소속 목회자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사나 집회 참석 또는 개최·주관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위의 사항을 위반한 목회자의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고, 처리한다는 안건을 상정해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동 교단은 해당규약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규약 제8장 포상과 징계 제254항에 동성애, 동성혼, 퀴어신학을 지지, 찬성, 참여하는 자를 포함시켜 징계키로 결의했다.

더하여 해외선교회 정관 개정안의 경우, 김종성 이사장(부산)의 제안 설명 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운영이사는 8명에서 15명으로, 실행이사는 15명에서 8명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회장 자격은 선교업무 15년 이상 담당자에서 해외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2년 이상 사역한 자, 회장 임기는 만 70세 도달 일에서 해당 연도 12월 말 자동 종료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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