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비롯해,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등 84개 시민단체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재발 움직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재발의 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과 관련 “법적 모호성과 사회적 논란, 기본권 충돌 우려 등 심각한 문제로 인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21대 국회 경험을 고려할 때, 22대 국회에서 동일·유사 법안을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해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했지만, 올해 4월 대법원이 ‘여성(woman)의 법적 정의는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성전환을 거쳐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인정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조차 특정 여성 전용 공간이나 성별 기반 권리에서 ‘여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위험 요소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십 개에 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되어 있어 차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더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측이 주장하는 ‘복합차별’ 금지 주장과 관련해서도 “‘생물학적 남성’과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사이에는 생물학적 성별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법이 보호하려는 주체와 생물학적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법 적용의 모호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이 허용될 경우 법적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기준이 단순히 정체성으로만 설정되는데, 이는 생물학적 성별 해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여성 전용 공간, 스포츠, 의료 서비스와 병역의무 등 성별 기반 권리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외국의 판례와 실제 사례를 들어 ▲역차별 및 공정성 문제 ▲생물학적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 침해 ▲표현의 자유 및 성직자의 설교권 침해 ▲양심과 학문의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및 고용 자율권 침해 ▲법적 불확실성과 입증책임 전환 및 과도한 법적제재 등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경고했다.
이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위스파 사건’을 대표 사례로 들며 “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성 전용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의 공간 이용과 안전권·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위 ‘혐오표현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실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 교사가 기독교적 성윤리를 수업에서 표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판례를 들며 “설교 중 성경적 성윤리 관점을 밝히거나, 전통적 교리가 동성애나 성전환, 제3의 성에 대해 언급할 경우, 이를 ‘혐오 표현’으로 해석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더해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도, 젠더 비판 연구, 생물학적 성에 대한 논쟁적 이론, 종교윤리학적 논의 등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조직 운영과 인사에 관한 자율성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종교단체도 LGBT를 이유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고 목청을 높였고, “차별금지법안이 포함한 ‘간접차별’, ‘복합차별’, ‘혐오표현’ 등 추상적 개념이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입증책임이 전환될 경우 종교기관과 학교,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쓴소리 했다.
이들은 끝으로 “평등한 사회의 추구는 여성 안전권과 생물학적 성별 기반 권리 및 표현·양심·학문·종교의 자유를 모두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법이 또 다른 기본권 침해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재발의 움직임을 엄중히 규탄하며, 만약 재발의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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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재발의 움직임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성급한 입법 시도 보다 먼저 지난 21대 국회 경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4개의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적 모호성과 사회적 논란, 기본권 충돌 우려 등 심각한 문제로 인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22대 국회에서 동일·유사 법안을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영국은 우리보다 앞서 2010년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에서 ‘woman(여성)’이라는 법적 정의가 ‘생물학적 출생 성(biological sex)’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여성으로 태어나야만 여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성전환을 거쳐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인정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조차 특정 여성 전용 공간이나 성별 기반 권리에서 ‘여성’이 아닌 것으로 자동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위험 요소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국가가 ‘정체성 보장’을 이유로 법적 정의와 기본권 조항을 확장할 때, 예상치 못한 기본권 충돌이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십 개에 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되어 있어 차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사유가 20개가 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측에서는 2개 이상의 차별금지사유가 결합된 소위 ‘복합차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등 복합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트랜스젠더리즘을 의미하는 젠더정체성과 함께 성적지향을 동시에 고려한 차별까지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생물학적 남성’과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사이에는 생물학적 성별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법이 보호하려는 주체와 생물학적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법 적용의 모호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이 허용될 경우, 법적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기준이 단순히 정체성으로만 설정된다. 이는 생물학적 성별 해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여성 전용 공간, 스포츠, 의료 서비스와 병역의무 등 성별 기반 권리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 생물학적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평등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그 적용 방식과 내용에 따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다음과 같이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외국의 판례와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1. 역차별 및 공정성 문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 허용으로 인해 여성 선수들에 대한 역차별 및 경기의 공정성 훼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성 고용 할당제 등 여성의 권익 보호와 평등 강화를 위한 조치의 혜택을 트랜스젠더 여성이 가로챔으로 인해 생물학적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2. 생물학적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 침해 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성 전용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의 공간 이용과 안전권·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위스파 사건 등은 상징적 경고이다. 2021년, 이 스파의 여성 목욕탕에 한 남성이 출입해 노출 상태에 있었고, 그는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여성과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며, 이는 법 적용 혼란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3. 표현의 자유 및 성직자의 설교권 침해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소위 혐오표현 금지 규정이다. 이 규정은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성직자의 설교나 종교적 교리 전달까지 법적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컨대, 설교 중 성경적 성윤리 관점을 밝히거나, 전통적 교리가 동성애나 성전환, 제3의 성에 대해 언급할 경우, 이를 “혐오 표현”으로 해석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 교사가 기독교적 성윤리를 수업에서 표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판례가 있다. 이는 설교와 교육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양심과 학문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란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삶을 설계하고 행동할 권리를 말한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상담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은 자신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 조언하거나 활동할 때 “차별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크다.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도, 젠더 비판 연구, 생물학적 성에 대한 논쟁적 이론, 종교윤리학적 논의 등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자나 교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라도 자유롭게 탐구하고 발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견해를 “차별적”이라는 명목으로 법이 제한한다면, 연구와 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5. 종교의 자유 및 고용 자율권 침해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조직 운영과 인사에 관한 자율성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종교단체도 LGBT를 이유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영국에서는 한 게이 남성이 성공회의 청소년 사역자 직에 지원했는데, 교리상의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자, 평등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영국 고용재판소는 차별을 인정하며 성공회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판례는 종교기관조차 LGBT 채용을 법적으로 강요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법적 불확실성과 입증책임 전환 및 과도한 법적제재 차별금지법안에는 “복합차별”, “간접 차별”, “차별적 언행”, “혐오표현” 등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법 적용에서 해석의 폭을 넓히고, 행위자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면, 행위자가 자신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종교기관, 학교,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불이익 금지 위반시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등 무거운 법적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법적·사회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동일·유사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과거 경험을 무시하는 위험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평등한 사회의 추구는 여성 안전권과 생물학적 성별 기반 권리 및 표현·양심·학문·종교의 자유를 모두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법이 또 다른 기본권 침해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재발의 움직임을 엄중히 규탄하며, 만약 재발의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1월 25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외 84개 시민단체 일동 |
